기부금영수증

기부금영수증 신청하기

후원자님,

(사) 한국웩국제선교회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후원자님의 헌금은 종교단체기부금 (코드41번)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
단, 법인가상계좌가 아닌 선교사 개인계좌로 입금된 경우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.
아래 해당 사항대로 [개인후원자] 혹은 [법인후원자]를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.
자주하는 질문은 하단에 있습니다. 신청 전 궁금하신 점을 먼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문의 : 재정팀 (02) 529-4552 (월~금, 오전10시~4시30분)

자주하는 질문

1기부금 영수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?
- 한국웩국제선교회 한국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합니다.
2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?
- 1월 5일 이후부터 신청을 받습니다.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금액 확인 후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 (5일 이후부터인 것은 신정연휴 및 주말을 감안한 것입니다)
3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이메일로 하면 안되나요?
-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영수증을 발급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. (생년월일/ 주소/ 연락처 등) 또한 개인정보보호 정책에도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.
4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후원금은 어떤 것입니까?
- 990으로 시작하는 KEB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의 한국본부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, 은행 계좌명이 ‘(사)한국웩국제선교회’, 혹은 ‘웩선교회(선교사명)’인 경우만 해당됩니다.
5선교사님 개인통장으로 후원한 경우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?
- 아니오. 선교사 개인 통장으로 입금한 후원금을 ‘(사)한국웩국제선교회’ 사단법인 명의의 영수증으로 발급하는 것은 세법에 어긋납니다.
- 반드시, 하나은행 ‘웩선교회(선교사이름)’으로 입금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6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몇 일이 소요되나요?
- 보통 1~2일 내로 발급이 됩니다. 그러나 신청이 쇄도한 경우는 3일도 걸릴 수 있습니다.
7기부금 영수증을 본인 이름이 아닌 배우자의 이름으로 발급해줄 수 있나요?
- 기부금영수증의 기부자명은 계좌에 기록된 입금자명으로만 발급됩니다. (계좌에 기록된 입금자명과 다르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세법에 위배됩니다)
- 단,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 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이 포함됩니다.
- 따라서 기본공제를 적용 받는 부양가족의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(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 및 나이 등에 관한 자세한 조건은 국세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)
8기부금 영수증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나요?
- 전자메일 (E-MAIL) 혹은 팩스로만 보내드립니다. 원본이 필요하시다면, 방문 수령하시거나, 전자메일로 받으신 PDF파일을 칼라 프린트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9송금 시 입금자명에 오타가 포함되었습니다.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할까요?
-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, 본인의 송금내역을 증명할 수 있으면 발급해 드립니다. 이런 경우, 해당 송금내역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주시면 됩니다. (증빙자료 예: 송금일시, 송금액, 수취인명 등이 기재된 이체내역서, 인터넷 캡처 화면 혹은 모바일 송금화면 등)
10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. 영어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줄 수 있나요?
- 영어로 발급이 가능합니다만, 기부금 영수증은 한국 국세청에서 세금 감면을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해당 국가가 요구하는 양식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고 신청하신다면, 영어버전 기부금영수증이 발급 됩니다.
11급하게 신청할 경우,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까? 예) 오늘이 영수증 제출 마감일이니 속히 발급해주길 바랍니다.
- 후원자님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. 그러나, 1월에는 기부금영수증 신청이 쇄도하는 시기이고, 각 개인마다 사정이 모두 촉박하다고 하시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등록이 된 순서대로 공평하게 해야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적어도 충분한 시간, 2일에서 3일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