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기부금영수증

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

후원자님, 안녕하세요?
(사) 한국웩국제선교회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후원자님의 소중한 후원금은 [종교단체기부금 (코드41번)]으로서, 세액 공제를 위한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이 가능합니다.

2025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의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.

아래의 [발급신청]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신청하신 기부금영수증은 근무일 기준으로 3일 안에 국세청홈택스(HomeTax)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.
법 개정에 따라 이메일, 팩스, 서면 등으로는 발급해 드릴 수 없습니다.


[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흐름도]

흐름도

[전자기부금영수증 확인 및 출력 방법]

확인 및 출력 방법

▶ 저희 선교회의 법인 가상계좌가 아닌 선교사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경우,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이 불가능합니다.

▶ 궁금하신 점은 아래의 [자주하는 질문]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재정팀 (02) 529-4552 (월~금, 오전 10시 ~ 오후 4시 30분)

자주하는 질문

1기부금 영수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?
- 1. 한국웩국제선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고, 국세청홈택스(HomeTax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(hometax.go.kr → [장려금∙연말정산∙기부금] → [전자기부금영수증] → [(기부자용) 발급 신청 및 목록관리] → [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목록 관리])
2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?
- 1월 5일 이후부터 신청을 받습니다.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금액 확인 후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 (5일 이후부터인 것은 신정연휴 및 주말을 감안한 것입니다)
3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이메일로 하면 안되나요?
- 개인정보 입력과 개인정보이용 정책 동의를 위해서 홈페이지에서만 신청을 받습니다.
4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후원금은 어떤 것입니까?
- 990으로 시작하는 KEB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의 한국본부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, 은행 계좌명이 ‘(사)한국웩국제선교회’, 혹은 ‘웩선교회(선교사명)’인 경우만 해당됩니다.
5선교사님 개인통장으로 후원한 경우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?
- 아니오. 선교사 개인 통장으로 입금한 후원금을 ‘(사)한국웩국제선교회’ 사단법인 명의의 영수증으로 발급하는 것은 세법에 어긋납니다.
- 반드시, 하나은행 ‘웩선교회(선교사이름)’으로 입금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6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몇 일이 소요되나요?
- 한국웩국제선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고, 근무일 기준, 3일 내에 국세청홈택스(HomeTax)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.
7기부금 영수증을 본인 이름이 아닌 배우자의 이름으로 발급해줄 수 있나요?
- 기부금영수증의 기부자명은 계좌에 기록된 입금자명으로만 발급됩니다. (계좌에 기록된 입금자명과 다르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세법에 위배됩니다)
- 단,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 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이 포함됩니다.
- 따라서 기본공제를 적용 받는 부양가족의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(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 및 나이 등에 관한 자세한 조건은 국세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)
8기부금 영수증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나요?
-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어 우편으로 발급해드릴 수 없습니다.
9송금 시 입금자명에 오타가 포함되었습니다.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할까요?
-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, 본인의 송금내역을 증명할 수 있으면 발급해 드립니다. 이런 경우, 해당 송금내역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주시면 됩니다. (증빙자료 예: 송금일시, 송금액, 수취인명 등이 기재된 이체내역서, 인터넷 캡처 화면 혹은 모바일 송금화면 등)
10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. 영어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줄 수 있나요?
- 대한민국 국세청 양식의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하며, 영문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 다만, 발급받으신 영문 영수증이 해당 세무 국가에서 인정되는 지의 여부는 자체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